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적용지역
- 1) 농촌지역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 시와 군의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준농촌지역
- · 농업진흥지역
- · 개발제한구역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 1) 농촌지역
- (3) 적용방법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 주소지가 읍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4) 적용시기
- · 농촌 및 준 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자격을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 (5) 농어촌 경감
-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 (6)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