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 사증
ㅇ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에게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에서 90일 추가 연장 가능(수수료 U$125)
–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비자 부여(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부여)
2. 영주권 제도
ㅇ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체류 비자 신청
– 임시체류 비자 취득 후 21개월 째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건강보험증 의무 제출
– 임시체류 비자종류(12): △ 취업자, △ 연금수령자, △ 은퇴자, △ 투자자, △ 과학자 / 연구자 / 교육자, △ 체육인, 예술가, 문화사업 종사자, △ 종교인 / 자원봉사 종교인, △ 자원봉사자, △ 학생, △ 전문가, 기술자, 수공업자, △ 에콰도르인 혹은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 국제협약에 의한 외국인 비자
– 임시 체류권 소지자도 신분증(Cédula) 발급 가능
ㅇ 영주권 취득 의무 체류기간 위반 시, 벌금 적용 또는 비자 자동취소
– 임시체류권자의 경우 1년 이내에 9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에 부재 시 U$1,125 벌금
– 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취득 후 1차년도, 2차년도에 각각 18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 부재 시 U$1,500 벌금
– 임시방문자가 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90일을 초과할 경우 U$750 벌금
기타 남미 국가들 영주권 취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