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영주권
1. 국가명: 멕시코
2. 명칭: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3. 형태: 영주권 비자카드(초록색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 크기)
4.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한 없음)
– 3세 미만: 1년
– 3세 이상~18세 미만: 4년
5.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단기)거주비자(Residencia Temporal)로 4년 이상 거주 시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의 부모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와 직계 2촌(후손 또는 선조)
– 정치적 망명자, 난민, 보완적 보호자(proteccion complementaria), 무국적 결정자
– 가족단위 보존 권리에 따른 조건
– 퇴직자, 연금수령자
– 기타: 이민국의 포인트 시스템(sistema de puntos)에 따른 결정
6. 수속절차: 취득조건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함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 영구 출국 시
– 다른 거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획득 시
– 이민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된 서류 제출 시
– 피난, 보완적 보호자(proteccion complementaria) 자격 상실
– 멕시코 법에 의거,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해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8. 부활제도: 있음
9. 포기제도: 있음
10.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이민국 / www.inm.gob.mx
11.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기재)
ㅇ 이전에는 영주권이 임시영주권(Inmigrante)과 영주권(Inmigrado)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2년 11월 이민법 개정 후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으로 통합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해당사항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법에 의거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투표권/선거권만 없을 뿐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 보장
4.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기재)
o 이민국에 영구출국 보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에 대한 국외체재 허용 기간은 별도로 없음. 2014년 5월 연방관보에 공시된 주민법(Ley general de Poblacion)에서 해당 항목 삭제됨.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o 멕시코 국적법(Ley de Nacionalidad)은 헌법(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의 제 30, 32, 37조에 따른다.
– 제30조: 멕시코 국적은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
– 제32조: 이중국적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법적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바이다.
– 제37조: 출생에 따른 멕시코 국적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실되지 않으며, 귀화 하여 취득한 멕시코 국적은 각 경우에 근거하여 상실 될 수 있다.
2. 국적취득조건:
– 본국 출생자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2년 거주 시 취득 가능 조건: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의 직계 후손, 멕시코 국적자의 부모, 내국인과의 혼인, 입양 등
3. 국적상실조건:
– 해외에서 5년 연속 체류 시
–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멕시코는 이중국적까지 허용하며, 제 3의 국적 취득 시 자동 상실), 외국여권 사용 시, 기타 외국법을 따르는 작위를 수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