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영주권 제도 안내

1. 신청자격(신청조건)

가. 콜롬비아 국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콜롬비아 국적인 경우
다. 콜롬비아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 혼인(TP10)비자를 소지하고 주재국에서 2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라. TP비자 소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유학(TP3), 취업(TP4), 종교인(TP5), 은퇴·투자(TP7), 난민(TP9)비자를 소지하고 주재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 거주할 경우
– 콜롬비아에서 강력범죄 가해 사실이 없는 경우(18세부터 65까지는 콜롬비아 경찰청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필요).
마. 주재국 월 최저임금의 650배 이상을 투자하고 주재국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 특혜, 상용, 예우, 상용, 승무원비자 소지자, NGO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 직원, 사법(행정)처리를 위한 방문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2. 영주권 효력상실(취소) 사유 

가. 콜롬비아에 해가 되는 범죄를 범하거나 콜롬비아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나. 콜롬비아에서 추방될 경우
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 문서일 경우
라. 콜롬비아에서 출국 후 연속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3. 영주권 유효기간 : 영주권비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


4. 신청절차


– 출입국사실증명서(이민청) 및 범죄경력증명서(경찰청)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비자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민청(Migracion)에 외국인 신분증(Cédula Extranjeria)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