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영주권
1. 국가명: 파라과이 (Republca del Paraguay)
2. 종류: Admision Permanente (영주권), Admision Temporario (임시영주권), Residencia Precaria (임시체류허가) 등 3종
3. 형태
ㅇ 카드(영주권)
ㅇ 여권에 고무인날인(임시체류허가)
4. 유효기간: 영구 / 임시영주권 1년 / 임시체류허가 6개월
5. 신청자격(취득조건)
ㅇ 투자이민
ㅇ 투자 목적 사업
ㅇ 취업(현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6. 수속절차
ㅇ 제출서류
1)영주권
– 본국(거주국)의 무범죄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건강증명서(진단서)
– 유효한 여권
2) 임시영주권
– 영주권과 동일
3) 임시체류허가
– 인터폴 무범죄증명서
– 관할 경찰 거주증명서 (Certificado de Vida y Residencia)
– 유효한 여권
– 파라과이 외교부 입국사증(visa)
(체류기간 90일 Tuorist Multiple 사증 권장)
– 현지 거주자의 초청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공증사무소에 요청)
– 임시체류허가 취득 후, 6개월 전에 1회 연장 가능
ㅇ 신청기관: 파라과이 이민청 (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es)
ㅇ 신청절차
1) 경찰국 수사과에 외국인 등록
2) 이민청에 영주권 신청
3) 영주권 수령 후 경찰국에 주민등록(Cedula de Identidad) 신청
7. 효력상실(취소) 사유
ㅇ 무기징역 판결시
ㅇ 3년이상 (신고없이) 국외체재시
8. 부활제도: 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9. 포기제도: 외국국적 취득 경우 현지 법원에서 확인서 발급시 영주권 반납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http://www.migraciones.gov.py
11. 특이사항
ㅇ 기존 발급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관련법령상 기간 제한이 없어져 계속 유효함.
1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ㅇ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및 투표권 행사(대통령, 상.하의원 선거시 투표권 없음)
ㅇ 영업행위
ㅇ 부동산 소유
ㅇ 의무교육 혜택
13. 관련기관 연락처
ㅇ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 Tel.: 02-792-8335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0번지 한남타워 3층
ㅇ 파라과이 이민청 (Direccion de migraciones)
– Tel : (+595 21)446-066, (+595 21)446-673, (+595 21)492-908
ㅇ 파라과이 외교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Tel : (595-21)493-928, (595-21)493-902, (595-21)445-536
ㅇ 파라과이 대법원 (Corte Suprema de Justicia)
– Tel : (595-21)4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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