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영주권 제도 입국사증 안내

남미 마추피추의 고장 페루.

저렴한 물가와 리마 기준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페루. 페루에 와서 살아보신분들이라면 영주권을 얻어 이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도 충분한데요. 페루의 영주권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봅니다.

ㅇ 영주권 종류 

     – 영주권(INMIGRANTE) : 체류기간 무한정, 카드형식
     – 거주권(RESIDENTE)   : 목적에 따라 체류비자발급,체류기간 연장시
                                                  수수료 20불, 카드형식 


ㅇ 신청자격 및 절차 

    – 영주권 
       . 거주권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과 
       . 노동부가 공증한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설립 인가서 
       . 거주권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서류(페루 이민국에서 필요하다는 서류제출요청 가능)


    – 거주권 
       . 상용비자 입국(관광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용비자로 
         비자변경을 한후에라야 임시체류권 신청이 가능함) 
       . 노동부가 공증한 노동계약서 또는 회사설립인가서/재학증명서/파송명령서 등 
         체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입국증명서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ㅇ 효력상실 

    – 영주권 : 외국인 등록세(년 20불)을 1년 계속 연체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시 
    – 거주권 : 영주권 효력 상실 사유와 동일 

ㅇ 효력부활 

    – 신규신청시와 같이 재신청 해야합니다.

ㅇ 국외체재기간 허용제도 

    – 보증서,영주권 또는 거주권,외국인 등록세 완납 증명서등을 
       첨부, 일정기간 국외체재기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동안 
       국외체재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