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전문안전교육기관입니다. 교육변경은 교육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변경불가. 또한 교육신청후 24시간 이내 입금요망. 입금시 지역과 신청자명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교육 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정원 미달로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우]1549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362 (한양프라자3층)
Tel전화. 031-437-8050 Fax. 031-437-8051
교육수강료 32,000원
※ 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원칙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925-8910-3 (예금주 사단법인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이수증 재발급 안내
성명·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