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RNM(Registro Nacional Migratorio) / 구RNE(Registro Nacional de Estrangeiro)
- 형태: 카드(CRNM: Carteira de Registro Nacional Migratorio)
- 유효기간: 9년
- 신청자격(취득조건)
ㅇ 가족 초청 :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 영주권자의 가족
– 배우자(비공식의 사실상 배우자 포함, 동성 배우자도 포함)
– 자녀 : 18세 미만, 24세 미만 학생, 부양할 능력이 없고 특별보호가 필요한 자녀 (연령제한 무)
– 부모 :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모, 브라질 아이를 결정적으로 부양하는 부모
– 형제자매, 손자, 증손자 : 미혼이며 고아로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영주권자의 법적인 보호하에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로 18세 미만자, 24세 미만의 학생,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ㅇ 은퇴자 이민 : 월 연금소득이 6,000 헤알 이상(은퇴자 본인 및 부양인 2명에 대한 영주권 발급), 추가 부양인 1인당 월 2,000헤알의 연금소득
ㅇ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 종교나 사회복지단체 지도자
ㅇ 투자이민 : 15만헤알 이상 투자
ㅇ 기업임원 : 1인당 60만 헤알 이상의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거나 또는 최소 15만 헤알 이상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확약한 회사에 파견되는 임원
ㅇ 전문가이민 : 과학자나 전문가에 대한 브라질 기관의 초청
- 절차
ㅇ 투자, 기업임원, 전문가 이민 : 브라질에 있는 회사나 대리인이 MIGRANTEWEB (http://portaldeimigracao.mj.gov.br/pt/migranteweb)을 통해 노동허가를 통한 거주 신청이 가능함
ㅇ 가족초청, 은퇴자 및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이민 : 해외 주재 브라질대사관(예 ; 주한 브라질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바로 비자 신청
- 외국인 등록
ㅇ 브라질 입국후 30일 이내에 연방경찰(Polícia Federal)에 등록하여야 함.
http://www.gov.br/pt-br/servicos/obter-autorizacao-de-residencia-e-carteira-de-registro-migratorio
- 유의사항
ㅇ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24개월을 연속하여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무효됨.
ㅇ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시 과징금(R$ 165,55)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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