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에콰도르는 이제 이민법 개정으로 반드시 임시체류 비자를 신청 한 뒤 21개월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어졌는데 남미에서는 파라과이가 큰 조건과 체류조건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입국 사증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에게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에서 90일 추가 연장 가능(수수료 U$125)
–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비자 부여(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부여
2. 영주권 제도
ㅇ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체류 비자 신청
– 임시체류 비자 취득 후 21개월 째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건강보험증 의무 제출
– 임시체류 비자종류(12): △ 취업자, △ 연금수령자, △ 은퇴자, △ 투자자 (26,250불 이상 730일간 은행예치 또는 30,000불 이상 부동산 매입 또는 26,250불 이상의 주식 취득 또는 26,250불 이상의 실질적 투자 입증 시 취득 가능), △ 과학자, 연구자, 교육자, △ 체육인, 예술가, 문화사업 종사자, △ 종교인 / 자원봉사 종교인, △ 자원봉사자, △ 학생, △ 전문가, 기술자, 수공업자, △ 에콰도르인 혹은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 국제협약에 의한 외국인 비자
– 임시 체류권 소지자도 신분증(Cédula) 발급 가능
ㅇ 영주권 취득 의무 체류기간 위반 시, 벌금 적용 또는 비자 자동취소
– 임시체류권자의 경우 1년 이내에 9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에 부재 시 U$1,125 벌금
– 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취득 후 1차년도, 2차년도에 각각 18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 부재 시 U$1,500 벌금
– 임시방문자가 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90일을 초과할 경우 U$750 벌금
3.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중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황열병 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의
ㅇ 입·출국시 제한되는 금액
– U$10,000 이상의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입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시 1인당 U$1,098을 초과하는 외화(모든 화폐 및 여행자수표 포함)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모든 물품에 대해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인보이스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
4. 기타 참고사항
가. 교통 법규․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ㅇ 운전 및 보행문화 미성숙
– 갑작스런 정지, 끼어들기 및 차로 바꾸기, 방향지시등 안 켜기, 양보하지 않는 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자주 발생
–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빈번
ㅇ 회전 교차로 주행시 유의
– 에콰도르는 회전교차로가 많으므로 주의요망
※ 이미 진입해 진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시 우선 정지후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 그러나 실제로는 급하게 진입하거나 진입후 차로를 갑자기 바꾸는 차량이 많으므로 주의 요망
ㅇ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경찰조사 필요시 긴급전화(911)로 연락
※ 경찰 신고시 대물 손해금액에 따라 벌금·벌점이 부과되고, 부상자 발생시 사고조사를 위한 구금 제도가 있으므로, 관례상 당사자간 합의 처리 선호
ㅇ 기타 유의사항
– 키토 등 고산도시의 도로는 경사와 커브가 심하고 차로폭이 좁으므로 1차로로 운전시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1차로 주행 삼가 필요
나. 고산병
ㅇ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하였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급성반응으로, 두통, 안압, 어지러움,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 증상
–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적응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활동
– 한국에서 미리 약을 처방받아, 도착 하루 전부터 하루 2~3번 나눠서 복용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량의 알코올 및 담배 삼가기
다. 지진 등 자연재해
ㅇ 에콰도르도 ‘불의 고리’에 위치하여 지진 및 화산재 분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에콰도르 여행자 및 거주자는 지진 발생 안전 대비 요령(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숙지 필요
ㅇ 고산지대로 자외선 수치가 높아,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긴팔 셔츠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