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마추피추의 고장 페루.
저렴한 물가와 리마 기준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페루. 페루에 와서 살아보신분들이라면 영주권을 얻어 이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도 충분한데요. 페루의 영주권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봅니다.
ㅇ 영주권 종류
– 영주권(INMIGRANTE) : 체류기간 무한정, 카드형식
– 거주권(RESIDENTE) : 목적에 따라 체류비자발급,체류기간 연장시
수수료 20불, 카드형식
ㅇ 신청자격 및 절차
– 영주권
. 거주권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과
. 노동부가 공증한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설립 인가서
. 거주권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서류(페루 이민국에서 필요하다는 서류제출요청 가능)
– 거주권
. 상용비자 입국(관광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용비자로
비자변경을 한후에라야 임시체류권 신청이 가능함)
. 노동부가 공증한 노동계약서 또는 회사설립인가서/재학증명서/파송명령서 등
체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입국증명서 사본
. 여권사본
. 기타(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ㅇ 효력상실
– 영주권 : 외국인 등록세(년 20불)을 1년 계속 연체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시
– 거주권 : 영주권 효력 상실 사유와 동일
ㅇ 효력부활
– 신규신청시와 같이 재신청 해야합니다.
ㅇ 국외체재기간 허용제도
– 보증서,영주권 또는 거주권,외국인 등록세 완납 증명서등을
첨부, 일정기간 국외체재기간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동안
국외체재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