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바써서 키워드로 싹 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도배를 해놓고 있어서 일반 개인사업자들 나같은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다. 그저 D유형이 어쩌고 I유형이 어쩌고 … 뭐 내용은 다 아는 뻔한것만 열거하고 항상 세무사를 찾으세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가 다다. 사실 맞는 말이고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게 가장 좋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거다. 하지만 진짜 세무사들도 천차만별이라 양아치들은 50만원짜리를 80만원에 부르기도 하고 20만원짜리를 40만원 부르기도 하고 대중이 없다. 대충 합리적인 가격대가 있는데 그건 상담을 여러번 받아보면 알 수 있는거고 딱 이금액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암튼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이라면 그냥 본인이 해도 되고 기준경비율로 변경되는 경우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기장대리를 맡기면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건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혼자 할 수 있고 세무 프로그램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그냥 그 스트레스 안받고 세무사 월 기장료 8만원 주는게 훨씬 이득이다.
암튼 그래도 일단 지식을 정리하고 있어야 하고 종삽소득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용처리 범위 각종 절세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세무사와의 상담이나 문의 등에서 얻어갈 수 있는게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정리 기록 겸 공유를 해볼까 한다.
수입금액.
이건 사실 숨길 수 없는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일거다. 하지만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을 생략하고 10% 할인등을 통해 아주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도리 있게 적당하게는 다들 숨길 거다. 이것도 과하지만 않고 동종업게 평균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수입누락을 옹호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개인 지출은 전혀 일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상 비용처리는 그 범위가 대단히 좁고 매입이 큰 비용을 차지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소득의 전부를 그대로 과표로 가지고 가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비용처리.
사실 동종업계의 평균 비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부분 비슷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I유형이 뜨고 더 하면 소명요구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 비용을 어떻게 뻥튀기 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선에서 비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게 좋다. 나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게 사실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인건비와 차량운용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게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 인건비도 가족을 고용하는 형태로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사업의 90% 이상을 내가 진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이고 동업을 하길 원하지 않을 정도로 업종의 특성상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가족이라도 쉽게 고용을 하는게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단순업무와 각종 서류작업들을 도와줄 인력으로 가족을 고용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인건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4대보험등의 지출도 순이익을 생각하면 크지 않다. 반드시 자신의 순이익 대비 해서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은 800만원 + 7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로 운행일지 없이 비용처리가 된다. 단 차량 가액의 감가상각 혹은 리스비가 800만원이고 이외 주유비 보험 수리비 등의 유지비가 한도 700만원 총 1500만원이다.
1인 고용 연봉 2400만원에 차량비용 1500만원이면 3900만원이 비용으로 잡힌다. 수입금액에서 그대로 빼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24% 구간인지 35% 구간으로 넘어가는지 엄청난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공제.
그리고 아주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당장 현금의 여유가 없는 사업자 혹은 수입이 크지 않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이득이다.
절세 효과는 물론이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2022년 현 2.1% 연리로 복리 계산이 된다. 중도인출은 안되지만 이를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액 환급과 더불어 기간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소등공제채권 한도 3000만원으로 벤처기업 스타트업등에 투자를 하는 채권인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3000만원은 투자 첫해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간은 3년으로 만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500만원 1000만원으로 줄여도 역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입금액이 큰 분들은 한번쯤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위험한 기업이라고 해서 원금손실 위험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해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고 기본적인 위험관리 통과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이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가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소득 과표 1억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에 400만원 도합 총 700만원에 대한 12% 84만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구간에 따라 연금계좌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사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세액의 20%.
여기는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절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본 인적공제 각종 헤택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서 다음과세연도에는 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