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문제로 곯머리를 앓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은건 당연히 피부양자가 되는건데 그게 현재 크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재산이 있으면 탈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아서 경감을 받는건데요 국민연금도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자
- <농어업인 인정기준>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가능
-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 (2) 지원수준(2021년 현재)
-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 월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 월 45,000원 정액지원
- (예시)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
- (3)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1 thought on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금액 (농어촌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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