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영주권 제도 (Permanencia Definitiva) 조건 자격 체류기간 관광비자입국으로 취득불가

I. 영주권 

1. 국가명: 볼리비아

2. 명칭: Permanencia Definitiva (과거에는 Residencia Permanente 또는 Radicatoria Definitiva)

3. 형태: 스티커식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않음

5.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3년 볼리비아내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 대상

아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볼리비아 영주를 원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투자자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

◦ 볼리비아 대학 학위 취득자

◦ 볼리비아 국가 면허 취득자

◦ 해외로부터 거주에 충분한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장년퇴직자

6. 수속절차: 다음 순서에 따라 영주권 취득

 이민 목적의 사증으로 입국하였을 때 Objeto Determinado를 취득하여 30일간 체류 할 수 있고 2번까지 연장 가능함 (의무는 아님)

– 1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1 año)

–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2 años)

–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3 años)

– 영주권 취득 (Permanencia Definitiva)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 이민청에 해외체류 신고없이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 가짜 영주권 취득할 경우

◦ 추방을 당할 경우

8. 부활제도: 없음

9. 포기제도: 있음

10.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볼리비아 이민청 www.migracion.gov.bo

11.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기재)

◦ 과거에는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경이 되어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불가능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2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3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영주권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 단, 해외 2년이상 체류를 위해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 계속 유효

2.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유효기간 내)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없음

4. 기타사항: 

◦ 과거에는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 경이 되어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