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영주권
1. 국가명: 볼리비아
2. 명칭: Permanencia Definitiva (과거에는 Residencia Permanente 또는 Radicatoria Definitiva)
3. 형태: 스티커식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않음
5.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3년 볼리비아내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 대상
아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볼리비아 영주를 원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투자자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
◦ 볼리비아 대학 학위 취득자
◦ 볼리비아 국가 면허 취득자
◦ 해외로부터 거주에 충분한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장년퇴직자
6. 수속절차: 다음 순서에 따라 영주권 취득
◦ 이민 목적의 사증으로 입국하였을 때 Objeto Determinado를 취득하여 30일간 체류 할 수 있고 2번까지 연장 가능함 (의무는 아님)
– 1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1 año)
–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2 años)
–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3 años)
– 영주권 취득 (Permanencia Definitiva)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 이민청에 해외체류 신고없이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 가짜 영주권 취득할 경우
◦ 추방을 당할 경우
8. 부활제도: 없음
9. 포기제도: 있음
10.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볼리비아 이민청 www.migracion.gov.bo
11.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기재)
◦ 과거에는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경이 되어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불가능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2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3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영주권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 단, 해외 2년이상 체류를 위해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 계속 유효
2.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유효기간 내)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없음
4. 기타사항:
◦ 과거에는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 경이 되어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