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는 2022. 4. 1. 관보를 통해 브라질 입국 관련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2차 완료, 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증명서는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대신 허용되지 않음.
2.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1) 항공/해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예외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사유 가능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미안마, 바누아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솔로몬제도, 수단,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키리바시, 탄자니아, 파푸아뉴기니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제출면제 대상은 아래 서류 제시
(항공) 항공기 탑승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탑승 하루 전 수행)
(해상) 선박 하선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상륙 하루 전 수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자는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의 서명 필요)
2) 육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긴급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화물운송 근로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상기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